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5조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재난안전정보실무협의회행정안전부장관이이상소속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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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재난안전정보"라 한다)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다.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시ㆍ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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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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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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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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