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5조의2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2.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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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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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4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제84조의5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6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제84조의7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5조의2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징계 요구 통보 등제86조의2 ·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86조의3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제86조의4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제8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