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의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2.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