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4.12.31, 2025.12.31>
1.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삭제<2020.1.15>
3.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삭제<2020.1.15>
3.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1.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77조비용 부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의 출자법인에는 설립 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이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되며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가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며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는데, 위 근린생활시설이 취득세 감면 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
제8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것)에 한국가스공사의 명칭, 자본금 및 주식 등의 주식발행사항, 임·직원 및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 법인의 업무, 예산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8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8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시에 이루어진 법인뿐 아니라,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제8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법인장부가 취득가격에 부합할 신빙성이 있으면 이를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착공 후 조례 개정·지특법 신설로 취득세가 부과됐어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5조의2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8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5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