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동원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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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은 「병역법」제48조 및 제75조,「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은 「병역법」제48조 및 제75조,「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동원된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은「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와 국방부 전시 물적자원 보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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