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9조 (수송 및 호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로이동 관리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수송계획을 검토하여 전시 육로 이동통제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②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가급적 개별 입영하도록하고, 타도 인도ㆍ인접지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 수송한다.
③집단 수송하는 전시근로 소집자는 최초집결지에서 인도ㆍ인접지까지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이후는 소집부대장이 수송을 담당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전시근로 소집자 수송에 동원된 차량을 인도ㆍ인접지로부터 소집부대 요구 장소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다.
⑤전시근로 소집자 호송 및 경계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병력동원ㆍ전시근로소집)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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