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5조 (행사계획 수립,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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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행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1분기 행사는 국방동원 자원조사로 갈음하고, 1∼2개 분기는 시ㆍ군ㆍ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1개 분기는 시ㆍ도 또는 군부대의 주관으로 종합 확인ㆍ점검을 실시한다.
③충무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은 충무훈련으로 갈음하되 충무훈련 직전 기술인력ㆍ자동차ㆍ건설기계 분야를 확인ㆍ점검하고,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는 시ㆍ도는 훈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ㆍ구에서 기술인력ㆍ자동차ㆍ건설기계 분야를 확인ㆍ점검한다.
④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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