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5조 (행사계획 수립,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행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1분기 행사는 국방동원 자원조사로 갈음하고, 1∼2개 분기는 시ㆍ군ㆍ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1개 분기는 시ㆍ도 또는 군부대의 주관으로 종합 확인ㆍ점검을 실시한다.
충무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은 충무훈련으로 갈음하되 충무훈련 직전 기술인력ㆍ자동차ㆍ건설기계 분야를 확인ㆍ점검하고,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는 시ㆍ도는 훈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ㆍ구에서 기술인력ㆍ자동차ㆍ건설기계 분야를 확인ㆍ점검한다.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