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8조 (지역방위작전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경보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 소집하여 예비군들이 소집되기 전에 각자의 임무부여 사항을 재확인하고 지휘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군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각종 경보전파를 통한 예비군소집과 동시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조기 개최를 요구하고, 개최 즉시 작전상황 설명과 지역예비군 동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조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지역 예비군동원에 따른 전투근무지원(홍보, 급식ㆍ수송ㆍ의료, 기타 등) 계획을 시행 하도록 한다.
③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동원령 발령과 동시에 진공포장무기 해체 및 탄약 분배 지침을 하달하여야 한다.
④예비군지휘관은 지역예비군동원령 발령 및 응소예상 인원과 교대 등을 고려, 급식대상인원을 판단하여 해당 지역방위지원본부와 협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⑤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에서 응소한 예비군 인원확인과 편성 및 임무 숙지 등을 확인하고 통신장비 및 연락체계, 목진지 전투낭 지급, 정신교육 및 작전상황 전파 등 무기수송차량 도착 시까지 필요한 작전투입준비를 실시한다.
⑥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교대는 근무와 휴식ㆍ생업이 조화 되도록 2교대 이상 교대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1개조 24H 투입(주기시간) 2교대(교대주기)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작전상황과 가용자원 및 예비군 운용 시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주기시간 및 교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⑦이 훈령에서 정하는 외에 세부적인 지침은 합참에서 구체화하여 발전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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