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인도ㆍ인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집 부대의 장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 부대)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예하부대에 한함) 통제 하에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며, 해당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인도ㆍ인접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소집부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인접관과 지방병무청 인도관은 사전 선정된 장소에서 합동으로 동원병력의 소집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병력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ㆍ인접지에서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병력수와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만 확인하는 간이 방법에 의거 인도ㆍ인접할 수 있다.
초과입영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보충부대로 전환,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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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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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