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집 부대의 장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 부대)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예하부대에 한함) 통제 하에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며, 해당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인도ㆍ인접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소집부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인접관과 지방병무청 인도관은 사전 선정된 장소에서 합동으로 동원병력의 소집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병력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ㆍ인접지에서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병력수와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만 확인하는 간이 방법에 의거 인도ㆍ인접할 수 있다.
③초과입영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보충부대로 전환,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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