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7조 (동원지정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증ㆍ창설부대 소요 지정 후 손실보충소요를 지정한다.
부대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부대 유형별로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포병여단, 지역방위사단, 상비사단, 그 밖의 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주요 특기 소요부대인 전투근무 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