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7조 (동원지정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ㆍ창설부대 소요 지정 후 손실보충소요를 지정한다.
②부대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③부대 유형별로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포병여단, 지역방위사단, 상비사단, 그 밖의 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주요 특기 소요부대인 전투근무 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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