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1조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동원령 선포 이전 지역예비군동원 대상자는 전 예비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보류된 사람2.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전면 보류자3.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일부보류자 중 예비군 동원 보류자
②국가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제1항의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서 증ㆍ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으로 동원된 예비군을 제외한 인원이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이며, 예비군 추가편성 시 추가 편성된 자원도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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