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1조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동원령 선포 이전 지역예비군동원 대상자는 전 예비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보류된 사람2.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전면 보류자3.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일부보류자 중 예비군 동원 보류자
국가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제1항의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서 증ㆍ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으로 동원된 예비군을 제외한 인원이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이며, 예비군 추가편성 시 추가 편성된 자원도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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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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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