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9조 (훈련중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1.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전시 생산체제 전환능력 배양2.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전시 임무고지 적절성 확인3. 전시 생산 및 수송, 인도ㆍ인수 및 보상절차 등을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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