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7조 (소요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통보한 국방 동원소요 판단서에서 요구하는 동원소요를 자원의 가용성, 업체 생산능력 등 을 고려, 심의ㆍ조정하여 국방동원 소요서를 작성한다.
②동원소요는 전시 증ㆍ창설부대계획과 현역ㆍ군무원 및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전시 군수지원 총 소요에서 현 보유량과 수입 예정량 등을 차감하여 부족량만을 산정하되,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원소요에는 보급지원과 근무지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초도소요와 보충 소요 및 전시 안전수준을 반영하되, 종별ㆍ단계별ㆍ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1. 전시 안전수준은 최대 인력유지를 기준으로 하되 현존 및 증ㆍ창설 부대의 완편 기준을 적용하여 1단계 초도 소요에 반영한다.
④동원소요는 군수지원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소요만 제기한다. 단,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소요를 검증하여 제기하되,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군용물자에 대하여는 기능이 유사한 품목을 대체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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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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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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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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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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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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