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7조 (소요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통보한 국방 동원소요 판단서에서 요구하는 동원소요를 자원의 가용성, 업체 생산능력 등 을 고려, 심의ㆍ조정하여 국방동원 소요서를 작성한다.
동원소요는 전시 증ㆍ창설부대계획과 현역ㆍ군무원 및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전시 군수지원 총 소요에서 현 보유량과 수입 예정량 등을 차감하여 부족량만을 산정하되,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원소요에는 보급지원과 근무지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초도소요와 보충 소요 및 전시 안전수준을 반영하되, 종별ㆍ단계별ㆍ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1. 전시 안전수준은 최대 인력유지를 기준으로 하되 현존 및 증ㆍ창설 부대의 완편 기준을 적용하여 1단계 초도 소요에 반영한다.
동원소요는 군수지원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소요만 제기한다. 단,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소요를 검증하여 제기하되,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군용물자에 대하여는 기능이 유사한 품목을 대체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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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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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