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8조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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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전용 물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전용 물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제1항의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생산업체에 생산지도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동원물자는 군 규격(또는 사양)에 의한 물자이어야 한다. 다만,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체품으로 한다.
④품질검사는 군수품 품질보증을 위한 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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