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0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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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훈련은 전시 물자동원절차 개념을 적용하여, 불시훈련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훈련은 전시 물자동원절차 개념을 적용하여, 불시훈련으로 실시한다.
②훈련품목은 반드시 전시 임무고지와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며, 방산물자는 국방부(동원기획관실)와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물자는 각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부대조달 품목 중에 선정한다.
③방산물자 생산훈련은 가급적 장비와 구성품, 부품 등 다양한 유형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전시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일부 포함하여 훈련함으로써 동원 업체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④훈련 대상업체는 해당 연도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방위사업법 제3조에 의한 방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⑤(삭제)
⑥훈련은 전시상황 하에서 임무수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망라하여 실시한다.1. 임무고지, 훈련통지서 교부2. 원ㆍ부자재 품질검사, 생산 감독, 품질검사3. 수송 및 인도ㆍ인수, 보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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