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0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생산훈련은 전시 물자동원절차 개념을 적용하여, 불시훈련으로 실시한다.
②훈련품목은 반드시 전시 임무고지와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며, 방산물자는 국방부(동원기획관실)와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물자는 각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부대조달 품목 중에 선정한다.
③방산물자 생산훈련은 가급적 장비와 구성품, 부품 등 다양한 유형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전시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일부 포함하여 훈련함으로써 동원 업체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④훈련 대상업체는 해당 연도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방위사업법 제3조에 의한 방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⑤(삭제)
⑥훈련은 전시상황 하에서 임무수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망라하여 실시한다.1. 임무고지, 훈련통지서 교부2. 원ㆍ부자재 품질검사, 생산 감독, 품질검사3. 수송 및 인도ㆍ인수, 보상금 지급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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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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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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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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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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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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