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0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생산훈련은 전시 물자동원절차 개념을 적용하여, 불시훈련으로 실시한다.
훈련품목은 반드시 전시 임무고지와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며, 방산물자는 국방부(동원기획관실)와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물자는 각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부대조달 품목 중에 선정한다.
방산물자 생산훈련은 가급적 장비와 구성품, 부품 등 다양한 유형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전시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일부 포함하여 훈련함으로써 동원 업체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훈련 대상업체는 해당 연도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방위사업법 제3조에 의한 방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삭제)
훈련은 전시상황 하에서 임무수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망라하여 실시한다.1. 임무고지, 훈련통지서 교부2. 원ㆍ부자재 품질검사, 생산 감독, 품질검사3. 수송 및 인도ㆍ인수, 보상금 지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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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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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