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9조 (동원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직은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소요제기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미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 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12월까지 국방부 동원기획관에게 통보한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2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