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9조 (동원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직은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소요제기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미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 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12월까지 국방부 동원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2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