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9조 (동원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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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국직은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소요제기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미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 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직은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소요제기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미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 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12월까지 국방부 동원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2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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