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 (동원소요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군은 소집부대 단위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동원 소요제기를 실시한다.
소집부대의 장은 국직부대 및 각 군 직할 부대를 포함 부대 증ㆍ창설 소요 및 손실 보충소요의 동원소요표를 동원일시별ㆍ계급별ㆍ병과(특기)별로 작성하여 X-1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제출한다.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 및 중간제대는 소집부대의 소요제기 내용에 대한 소요검증 절차를 거쳐 각군 본부에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체 동원 소요를 검증한 후 7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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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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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