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의2 (동원소요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은 소집부대 단위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동원 소요제기를 실시한다.
②소집부대의 장은 국직부대 및 각 군 직할 부대를 포함 부대 증ㆍ창설 소요 및 손실 보충소요의 동원소요표를 동원일시별ㆍ계급별ㆍ병과(특기)별로 작성하여 X-1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제출한다.
③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 및 중간제대는 소집부대의 소요제기 내용에 대한 소요검증 절차를 거쳐 각군 본부에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전체 동원 소요를 검증한 후 7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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