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병력동원계획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각 군에서 제출한 동원소요를 승인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요를 송부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병무청장이「병역법 시행령」제9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9월 15일까지 송부받아 동원지정지침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한다.
④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송부받아 부대별 병력동원 지정현황과 수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