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병력동원계획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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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각 군에서 제출한 동원소요를 승인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각 군에서 제출한 동원소요를 승인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요를 송부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병무청장이「병역법 시행령」제9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9월 15일까지 송부받아 동원지정지침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한다.
④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송부받아 부대별 병력동원 지정현황과 수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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