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병력동원계획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각 군에서 제출한 동원소요를 승인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요를 송부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병무청장이「병역법 시행령」제9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9월 15일까지 송부받아 동원지정지침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송부받아 부대별 병력동원 지정현황과 수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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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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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