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1조 (동원운영계획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획은 산업, 수송ㆍ건설, 정보통신 분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충무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동원자원중 군에 배정된 동원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지역사(해ㆍ공군은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자체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군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각 군 및 지역사(해ㆍ공군은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운영계획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표연도 전시부대계획2. 분야별 동원 소요서3. 상급부대 동원운영계획4.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동원 자원 배분물량(충무집행ㆍ시행계획ㆍ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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