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8조 (동원기간 및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인력의 동원기간은 연 180일 이내로 하고, 필요 시 18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은 사용부대에서 영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용부대는 동원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거주를 위한 공간 및 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지속 단계(M+31일)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각 사용부대장의 판단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③동원된 자의 피복은 사용부대에서 전시피복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동원기간 중 급식은 전시급식방침에 따라 사용부대에서 제공한다.
④동원대상별 임금지급 기준은「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가 기술자격ㆍ면허 직종별 평시 보수수준과 업무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별표3]의 표준임금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다.
⑤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의 경력증명서 등 임금지급 관련 자료 확인과 이의제기 처분은 [별표3]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소집 이후에 실시한다.
⑥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 또는 사용부대의 장은 임금의 적정성 판단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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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격·면허별 표준 임금 지급기준
자격‧면허별 표준 임금 지급기준 1. (직급) 직종별 평시 임금, 공무원 급여 및 업무특수성 고려, 직급 임금 적용 ◦ 기술인력 자격ㆍ면허별 표준 직급 적용 기준 구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기술 자격 | 기술사, 기능장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면허 | 의사 | 약사, 항해사, 기관사…
제4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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