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8조 (동원기간 및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술인력의 동원기간은 연 180일 이내로 하고, 필요 시 18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은 사용부대에서 영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용부대는 동원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거주를 위한 공간 및 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지속 단계(M+31일)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각 사용부대장의 판단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동원된 자의 피복은 사용부대에서 전시피복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동원기간 중 급식은 전시급식방침에 따라 사용부대에서 제공한다.
동원대상별 임금지급 기준은「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가 기술자격ㆍ면허 직종별 평시 보수수준과 업무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별표3]의 표준임금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다.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의 경력증명서 등 임금지급 관련 자료 확인과 이의제기 처분은 [별표3]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소집 이후에 실시한다.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 또는 사용부대의 장은 임금의 적정성 판단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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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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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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