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5조 (자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지역예비군 동원 초기의 동원응소 보장과 작전구상, 전투근무지원 협조 등 유사시 즉각적인 지역방위 임무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전ㆍ출입자 확인 위주의 행정적인 자원관리가 아닌 병력, 물자 및 장비를 포함하여 상시 전투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전투결산 체제에 의한 자원관리를 실시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상시 지역예비군 동원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자원결산과 병행하여 실제 지역예비군 동원 가용자원을 전투편성 제대별, 응소가능 시간대별로 일일 전투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 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전투 세부 시행규칙에유지하고, 현역 군부대는 자대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현황을 유지 및 파악해야 한다.
③전투결산은 병력과 물자 및 장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력<img id="147559787"></img>2. 물자와 장비는 월간 단위로 월말 기준 최신 현황을 유지한다.
④예비군지휘관은 전투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예비군동원 대상범위 선정과 초기의 작전구상 및 무기지급, 급식, 수송, 교대 등 전투근무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⑤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여행 또는 7일 이상 장기출타 시 또는 타 지역 거주 시에는 출타 전 여행 또는 출타목적지, 기간, 연락처 및 기타 연락방법 등을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 한다)와 소속 예비군부대에 인터넷, 전화, 방문 또는 기타 간편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예비군중대에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장기 출타자 현황을 정확히 유지하고, 유사시 출력하여 경보발령이나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등에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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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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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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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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