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9조 (지역방위 동원태세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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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시에 각 제대별로 지역방위 동원태세를 불시에 점검하여 계획발전 및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에 각 제대별로 지역방위 동원태세를 불시에 점검하여 계획발전 및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킨다.
②불시 지역방위 동원태세 점검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특별 감사반과 수임군부대장급 이상 제대에서 자체 주관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중점은 지역방위작전 임무수행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예비군 불시 지역예비군 동원 응소율과 관련기관의 계획보완, 지역예비군 동원 절차 연습에 두며, 세부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방위 작전임무 수행능력 수준가. 조직편성 및 예비군운용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나. 자원관리 실태다. 무기ㆍ탄약, 수송, 급식 등 전투근무지원 계획라. 지역예비군 물자 및 장비관리 실태마. 비상소집 및 경보전파 요령2.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응소 실태:응소율 및 예비군임무 숙지실태3. 행정관서의 계획 : 방위지원본부 편성 / 지원계획, 합동상황실 운영실태4. 비상발령 / 소집 - 무기수송 - 지급 - 배치까지의 절차 및 제원산출
④훈련점검은 예비군부대와 군 및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⑤경보하달은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훈련소집"으로 발령하며, 참가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명시된 훈련시간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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