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동원대상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②인적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병력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 전시근로자: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자, 전시근로역(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3. 기술인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③물적자원은 별표 1의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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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시근로소요현황
지 역 (지방청별) | 소집 부대 | 인도‧ 인접지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지속단계 | 지속단계 | 지속단계 | 지속단계 지 역 (지방청별) | 소집 부대 | 인도‧ 인접지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1단계 |…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물적자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②항 별표) 1. 물자 가. 무기ㆍ탄약ㆍ폭약과 그 밖의 군용물자 나. 식품ㆍ음료 및 담배 다. 피복류ㆍ피혁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 기기류와 그 밖의 공산품류 라.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와 그 밖의 연료 마.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 바. 농약ㆍ비료 및 동물사료 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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