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동원대상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②인적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병력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 전시근로자: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자, 전시근로역(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3. 기술인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③물적자원은 별표 1의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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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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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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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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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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