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동원대상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②인적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병력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 전시근로자: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자, 전시근로역(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3. 기술인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③물적자원은 별표 1의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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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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