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6조 (점검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태세 점검은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동원태세 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부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동원태세 우수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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