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4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동원업무체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인원 및 물자동원 준비태세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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