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동원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통보한 충무기본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에 관한 충무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통보한 충무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인 병력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병무청과 지방병무청, 관련 국직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 통보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기술인력 및 물자분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을 근거로 기술인력 동원분야 및 물자 동원분야의 국방부 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하달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집행계획에 따라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분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의 물자분야 자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각 군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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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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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