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동원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통보한 충무기본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에 관한 충무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통보한 충무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인 병력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병무청과 지방병무청, 관련 국직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 통보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기술인력 및 물자분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을 근거로 기술인력 동원분야 및 물자 동원분야의 국방부 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하달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집행계획에 따라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분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의 물자분야 자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각 군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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