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 (동원지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는 권역화 동원지정하고, 특전사 등 부대관리요원부대는 개별지정한다. 그외 부대는 부대단위 동원지정을 한다.
②손실보충소요는 학생예비군 및 연차초과자원을 우선 지정하며, 연차이내자를 지정할 경우 증ㆍ창설 부대 지정 후 남는 자원을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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