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8조 (인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통신회선은 공중통신 책임구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성하고, 소요부대의 통화자가 서로 확인함으로써 인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업체는 소요부대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후 현지에서 인도ㆍ인수하고, 소요부대는 인수결과를 관할 지방전파관리소 동원집행관에게 즉시 통보하며, 동원집행관은 대표자가 제출한 정보통신업체의 보유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이 명시된 인도ㆍ인수증을 작성한다.
인도ㆍ인수시 군 관계자는 지방전파관리소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지정인원 과 협조 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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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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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