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8조 (인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회선은 공중통신 책임구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성하고, 소요부대의 통화자가 서로 확인함으로써 인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정보통신업체는 소요부대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후 현지에서 인도ㆍ인수하고, 소요부대는 인수결과를 관할 지방전파관리소 동원집행관에게 즉시 통보하며, 동원집행관은 대표자가 제출한 정보통신업체의 보유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이 명시된 인도ㆍ인수증을 작성한다.
③인도ㆍ인수시 군 관계자는 지방전파관리소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지정인원 과 협조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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