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3조 (신상이동자 대체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신상 이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대체지정하고, 대체지정자 명부를 매월 20일과 다음 달 5일까지 국방 동원정보체계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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