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4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및 후순위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전시 군 동원업체(국직부대의 업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필수 요원을 심의 선발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업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해당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병력동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한다.
②각 군은 동원업체의 전시 인력확보를 위하여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에서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후순위 조정 승인된 자가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후순위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희소병과 또는 주요특기자로서 군 동원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때2.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⑥군 동원업체의 필요한 세부방침 및 절차는「군 동원업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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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동원소요심의제51조 · 동원운영계획 작성 등제52조 · 동원지정방침제52조의2 · 비축물자의 사용제53조 ·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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