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4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및 후순위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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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전시 군 동원업체(국직부대의 업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필수 요원을 심의 선발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업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해당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병력동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전시 군 동원업체(국직부대의 업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필수 요원을 심의 선발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업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해당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병력동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한다.
②각 군은 동원업체의 전시 인력확보를 위하여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에서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후순위 조정 승인된 자가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후순위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희소병과 또는 주요특기자로서 군 동원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때2.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⑥군 동원업체의 필요한 세부방침 및 절차는「군 동원업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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