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4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및 후순위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전시 군 동원업체(국직부대의 업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필수 요원을 심의 선발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업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해당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병력동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한다.
각 군은 동원업체의 전시 인력확보를 위하여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에서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후순위 조정 승인된 자가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후순위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희소병과 또는 주요특기자로서 군 동원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때2.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군 동원업체의 필요한 세부방침 및 절차는「군 동원업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