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2조 (인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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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개별 장비 인수 부대는 집결지 별로 인수관을 파견하여 인수하고, 건물ㆍ토지, 건설업체, 자동차ㆍ건설기계 정비업체는 소재지에서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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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개별 장비 인수 부대는 집결지 별로 인수관을 파견하여 인수하고, 건물ㆍ토지, 건설업체, 자동차ㆍ건설기계 정비업체는 소재지에서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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