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동원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적자원의 경우 소집 요건이 해제(전시 사변이 끝난 때 또는 동원령이 해제된 때를 말한다)되거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가조치 하여야 하며, 사용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귀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가증을 교부하고 귀가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물적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복원을 실시하여야 한다.1.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한 때2. 동원기간이 종료한 때3. 동원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 해제 요청이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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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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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