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동원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적자원의 경우 소집 요건이 해제(전시 사변이 끝난 때 또는 동원령이 해제된 때를 말한다)되거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가조치 하여야 하며, 사용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귀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가증을 교부하고 귀가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물적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복원을 실시하여야 한다.1.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한 때2. 동원기간이 종료한 때3. 동원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 해제 요청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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