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9조 (전시근로소집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근로소집자 지정은 보충역을 우선 지정하며, 보충역 자원 부족지역은 보충역 자원이 충분한 타 지역의 보충역 자원을 지정하여 전환할 수 있다.
②전시근로소집자 지정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1~4년차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8년차3.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9년차 이상4.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중 연소자 순5. 대체역 중 연소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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