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9조 (전시근로소집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은 보충역을 우선 지정하며, 보충역 자원 부족지역은 보충역 자원이 충분한 타 지역의 보충역 자원을 지정하여 전환할 수 있다.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1~4년차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8년차3.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9년차 이상4.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중 연소자 순5. 대체역 중 연소자 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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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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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