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시근로소집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보급품 및 탄약 운반2. 진지구축, 도로ㆍ교량ㆍ항만ㆍ공항시설 보수 및 피해복구3. 보급물자의 적재 및 하역4. 환자 후송, 병실관리 및 영현처리5. 전시 급유ㆍ급수ㆍ취사지원6. 그 밖에 소속부대장이 지시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의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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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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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