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근로소집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보급품 및 탄약 운반2. 진지구축, 도로ㆍ교량ㆍ항만ㆍ공항시설 보수 및 피해복구3. 보급물자의 적재 및 하역4. 환자 후송, 병실관리 및 영현처리5. 전시 급유ㆍ급수ㆍ취사지원6. 그 밖에 소속부대장이 지시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의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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