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동원지정결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수령 즉시 동원지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배정의 적절성, 정예 자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지방)병무청장에 동원지정 결과 적소ㆍ유사(특기)지정률 및 동일부대 연속지정률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소집부대장은 주요 특기 자원이 부족한 경우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참가한 자원 중 주특기 재분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주특기 재분류를 수임군부대에 요청할 수 있다.
수임군부대장 및 육군 동전사령관은 주특기재분류 심의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병적정리 등 후속조치를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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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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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