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동원지정결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수령 즉시 동원지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배정의 적절성, 정예 자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지방)병무청장에 동원지정 결과 적소ㆍ유사(특기)지정률 및 동일부대 연속지정률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③소집부대장은 주요 특기 자원이 부족한 경우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참가한 자원 중 주특기 재분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주특기 재분류를 수임군부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수임군부대장 및 육군 동전사령관은 주특기재분류 심의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병적정리 등 후속조치를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