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동원지정결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수령 즉시 동원지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배정의 적절성, 정예 자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수령 즉시 동원지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배정의 적절성, 정예 자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지방)병무청장에 동원지정 결과 적소ㆍ유사(특기)지정률 및 동일부대 연속지정률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③소집부대장은 주요 특기 자원이 부족한 경우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참가한 자원 중 주특기 재분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주특기 재분류를 수임군부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수임군부대장 및 육군 동전사령관은 주특기재분류 심의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병적정리 등 후속조치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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