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6조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ㆍ인접시 동원된 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을 확인하고,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임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인도ㆍ인수증 3부를 작성하여 인도ㆍ인접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②인도ㆍ인접 장소에서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까지는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 책임 하에 수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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