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6조 (인도ㆍ인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도ㆍ인접시 동원된 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을 확인하고,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임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인도ㆍ인수증 3부를 작성하여 인도ㆍ인접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인도ㆍ인접 장소에서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까지는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 책임 하에 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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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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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