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0조 (지역예비군동원 후 행정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예비군동원 개시일부터 개인별 참석 유무를 확인하고, 국방 동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지역예비군 동원 종료 후 보상 및 처벌과 사후 처리의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위작전 진행 간 또는 종료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예비군동원 응소여부를 확인 후 예비군 관련 자료를 전출부대로 이송해야 하며, 불참자의 경우는 불참일시 및 시간/내역, 범죄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이송하여 전입지 예비군부대에서 바로 고발조치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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