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1조 (훈련계획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 및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에 통보한다.
②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동원지정 품목 중 일반ㆍ방산품목을 대상으로 생산훈련 적격 품목을 선정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③국방부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선정한 훈련대상 품목을 토대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후 훈련계획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④각 군 및 방위사업청ㆍ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부에서 통보한 산업동원 생산훈련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훈련계획을 수립 및 보고한다.
⑤각 군은 생산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훈련 종료 후 1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한다.
⑥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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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 210mm×297mm[백상지 80g/㎡] |…
제111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
훈련기본계획 수 립국 방 부행정안전부훈련품목/수량/업체산업통상자원부임무고지,협력관 파견시ㆍ도(시ㆍ군ㆍ구)동원물자생산중점관리대상업체훈련세부계획국 방 부품질보증활동국방기술품질원생산참관관련기관훈련 결과분석/평가방위사업청/각군보고원/부자재 검사완제품 검사검사필생산물자 인도중점관리대상업체생산물자 인수수행부대훈련 결과생산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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