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1조 (훈련계획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 및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에 통보한다.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동원지정 품목 중 일반ㆍ방산품목을 대상으로 생산훈련 적격 품목을 선정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국방부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선정한 훈련대상 품목을 토대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후 훈련계획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각 군 및 방위사업청ㆍ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부에서 통보한 산업동원 생산훈련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훈련계획을 수립 및 보고한다.
각 군은 생산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훈련 종료 후 1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한다.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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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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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