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동원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동원은「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의 형태로 시행하며,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와 주관기관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동원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충무집행계획과 시행ㆍ실시계획, 국방부와 각급 부대의 자원동원운영계획, 병무청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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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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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