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동원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은「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의 형태로 시행하며,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와 주관기관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동원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충무집행계획과 시행ㆍ실시계획, 국방부와 각급 부대의 자원동원운영계획, 병무청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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