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3조 (예비군 근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군부대의 장)은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의 장비ㆍ물자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 지원을 요청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임군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의 요청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재난 시 군부대 지원을 요청한 경우,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 방재물품, 수송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임군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의 요청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 등 국방부가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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