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수송 및 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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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수송사령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별 동원병력 수송계획을 종합 통보받아 이를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수송사령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별 동원병력 수송계획을 종합 통보받아 이를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군수송사령관은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각 지방병무청이 요구한 수송로, 도착시간 등을 변경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변경 내용을 소집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력수송계획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시ㆍ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 부대장), 육군 동원전력사령관(예하부대에 한함)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④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개별 입영하도록 하고, 자ㆍ타도 자원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수송한다.
⑤타도자원에 대한 호송책임은 동원사단은 동원사단장, 전방부대는 동원 자원 호송단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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