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7조 (소요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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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 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포함)가 지원 가능한 회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 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포함)가 지원 가능한 회선으로 한다.
②평시 사용 중인 회선의 피해 발생 시 대체 소요 및 시내회선은 소요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내회선 중 초기단계에 긴급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 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업체의 동원소요 산정은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독립 전대급, 해병대는 독립 연대급 이상 부대를 기준으로 하며, 국직기관은 해당기관의 본부를 지원하는 통신부대를 기준으로 하고, 전시 증ㆍ창설부대 등 작전소요를 고려하여 포함한다.
④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은 부대별 전시임무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요를 산정한다.
⑤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필수 소요 주파수를 산정하고, 전술위성 통신장비에 대한 주파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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