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7조 (소요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기 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포함)가 지원 가능한 회선으로 한다.
평시 사용 중인 회선의 피해 발생 시 대체 소요 및 시내회선은 소요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내회선 중 초기단계에 긴급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 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업체의 동원소요 산정은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독립 전대급, 해병대는 독립 연대급 이상 부대를 기준으로 하며, 국직기관은 해당기관의 본부를 지원하는 통신부대를 기준으로 하고, 전시 증ㆍ창설부대 등 작전소요를 고려하여 포함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은 부대별 전시임무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요를 산정한다.
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필수 소요 주파수를 산정하고, 전술위성 통신장비에 대한 주파수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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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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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