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1조 (조사실시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이 조사 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다.
②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명의로 통보된 임무고지서를 확인한다.
③임무고지 품목과 단계별 임무 고지 내용을 참조하여 업체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한다.
④서면조사의 경우 자원조사 기간 중 조사표 회수 시 누락 부분 및 잘 못 작성된 부분 유무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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