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1조 (조사실시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인이 조사 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이 조사 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다.
②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명의로 통보된 임무고지서를 확인한다.
③임무고지 품목과 단계별 임무 고지 내용을 참조하여 업체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한다.
④서면조사의 경우 자원조사 기간 중 조사표 회수 시 누락 부분 및 잘 못 작성된 부분 유무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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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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