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동원지정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동원지정자는 병력동원 소집자명부에 따라 관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본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소집부대 및 지역(직장)예비군부대 등에 전송한다.
각 급 소집부대의 장은 유대강화를 통한 전투력 제고를 위하여 부대초청행사 등 평소 동원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과 수임군부대장은 우발사태 긴급 동원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관할지역의 군별, 지역별, 연차별 동원 미지정 가용자원 현황을 요청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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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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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