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동원지정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지정자는 병력동원 소집자명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본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소집부대 및 지역(직장)예비군부대 등에 전송한다.
③각 급 소집부대의 장은 유대강화를 통한 전투력 제고를 위하여 부대초청행사 등 평소 동원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각군 참모총장과 수임군부대장은 우발사태 긴급 동원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관할지역의 군별, 지역별, 연차별 동원 미지정 가용자원 현황을 요청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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