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3조 (보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산업동원물자 불시생산훈련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보상비는「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최근 3년간 군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경우는 표준단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표준단가가 없는 경우는 당해연도 계약 실적가 또는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실적가 또는 과세표준가격이 없는 경우는 사용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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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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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