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3조 (보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산업동원물자 불시생산훈련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보상비는「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최근 3년간 군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경우는 표준단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표준단가가 없는 경우는 당해연도 계약 실적가 또는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실적가 또는 과세표준가격이 없는 경우는 사용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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