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병력동원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병역법」제46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사전교부하고, 전시에는 TV 방송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동원을 집행하며, 소집통지서 추가 교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집결지와 전시근로소집 집결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주ㆍ예비 집결지를 선정한다.
④병력동원 소집대상자로서 군 동원 장비 및 업체와 동시 동원된 경우에는 동시동원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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