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병력동원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병역법」제46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사전교부하고, 전시에는 TV 방송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동원을 집행하며, 소집통지서 추가 교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집결지와 전시근로소집 집결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주ㆍ예비 집결지를 선정한다.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로서 군 동원 장비 및 업체와 동시 동원된 경우에는 동시동원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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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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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