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0조 (소요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소요는 해당연도 2년 전에 각 군의 전시 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자동차와 건설기계 동원소요는 전시편제 부족소요(초도소요)와 손실소요(보충소요)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동원선박은 전시편제 부족소요(초도소요) 만 산정한다.
④건물 및 토지는 현지답사 후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을 명기하여 동원소요를 제기한다.
⑤의료시설 소요는 산업동원 소요에 반영하되, 부족병상은 의료시설 인근의 이용 가능한 시설을 건설동원 소요로 반영한다.
⑥증편(창설)부대의 동원소요는 편제장비 부족 소요를 반영하고, 단계별 해체부대의 보유장비는 창설 모체부대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인가량을 초과한 장비는 부대 간 조정 후 소요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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