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0조 (소요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동원소요는 해당연도 2년 전에 각 군의 전시 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동원소요는 전시편제 부족소요(초도소요)와 손실소요(보충소요)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동원선박은 전시편제 부족소요(초도소요) 만 산정한다.
건물 및 토지는 현지답사 후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을 명기하여 동원소요를 제기한다.
의료시설 소요는 산업동원 소요에 반영하되, 부족병상은 의료시설 인근의 이용 가능한 시설을 건설동원 소요로 반영한다.
증편(창설)부대의 동원소요는 편제장비 부족 소요를 반영하고, 단계별 해체부대의 보유장비는 창설 모체부대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인가량을 초과한 장비는 부대 간 조정 후 소요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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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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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