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1조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집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12월 15일까지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송신한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원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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