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5조 (동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통신회선은 국제회선, 시외회선, 시내회선 및 위성회선을 대상으로 하고, 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한다.
정보통신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대별 편제 편성표에 포함된 장비 및 물자 등은 산업동원 계획에 반영한다.
군 지휘통제통신체계에 대한 전시 활용성을 판단하여 평시 운용ㆍ유지하는 외주용역 업체를 동원 소요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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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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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