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5조 (동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회선은 국제회선, 시외회선, 시내회선 및 위성회선을 대상으로 하고, 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정보통신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대별 편제 편성표에 포함된 장비 및 물자 등은 산업동원 계획에 반영한다.
④군 지휘통제통신체계에 대한 전시 활용성을 판단하여 평시 운용ㆍ유지하는 외주용역 업체를 동원 소요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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