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4조 (재난 시 동원 준비상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한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확인 사항은 재난유형별 자원관리 및 예비군 동원절차, 유관기관 간의 협조 계획, 예비군 교육 등에 중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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